근로장려금

근로장려금 002

신청조건 잘못되면

330만원 못받습니다.

근로장려금 신청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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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조건

1. 가구원 구성 요건

•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•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
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• 맞벌이가구: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​

2. 소득 요건 (부부 합산)

• 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이 2,200만 원 미만
• 홑벌이가구: 연간 총소득이 3,200만 원 미만
• 맞벌이가구: 연간 총소득이 4,400만 원 미만

3. 재산 요건 (가구원 합산)

•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